[스크랩]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교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 농어촌 도서ㆍ벽지 지역 학교의 학교교육 내실화를 주목적으로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1년부터 교육감이 학교 또는 지역단위로 초ㆍ중등교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제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09.6.11)의 후속조치로, 초ㆍ중등교원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 또는 학교단위에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 현재 공립교사의 신규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시ㆍ도교육청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여 3~5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o 도서ㆍ벽지 지역의 경우에는 순환전보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가 많아, 학교 특성상 장기간 근무하는 교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지역)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침해우려가 제기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학교(지역)단위 교원 신규채용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o 구체적인 실시 대상 학교 또는 지역은 시ㆍ도교육감이 학교 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인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o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에 대한 (예상)선발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시험방식, 합격자 결정방식 등은 현행제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제도 변경시 조정될 수 있음 □ 이렇게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구분 모집한 교사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전보를 제한 받게 되며, 전보 제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률안이 확정ㆍ공포된 후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 동 개정법률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조치 후 2011학년도부터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문의> ☎ 02-2100-6486, 교직발전기획과장 나향욱, 사무관 조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