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297호, 2010.1.22)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추가된 사항은 초과근무 명령, 승인에 따른 초과업무수당 관리강화 부분입니다. (아래의 표 참고) 따라서 지침상으로는 다음날까지 초과근무명령의 사후승인도 가능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앞으로는 초과근무시간 이전에 나이스에 승인신청하고 매일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승인)해야 승인권자(학교장)의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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