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_ 지침에서 발췌함
나. 초과근무의 명령
○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실․과별 또는 실․국별로 초과근무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라. 초과근무의 확인
○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의한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서명하고, 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본인여부를 확인․서명후,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아.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고, 익일 초과근무 내역 보고(생략가능)를 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라.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