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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코너/곡반중학교

[스크랩] 초과근무 수당 명령, 승인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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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297호, 2010.1.22)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추가된 사항은 초과근무 명령, 승인에 따른 초과업무수당 관리강화 부분입니다. (아래의 표 참고)

따라서 지침상으로는 다음날까지 초과근무명령의 사후승인도 가능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앞으로는 초과근무시간 이전에 나이스에 승인신청하고 매일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승인)해야 승인권자(학교장)의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_ 지침에서 발췌함

나. 초과근무의 명령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실․과별 또는 실․국별로 초과근무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라. 초과근무의 확인

○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의한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서명하고, 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본인여부를 확인․서명후,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아.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고, 익일 초과근무 내역 보고(생략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라.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초과근무_수당_규정(2010년).hwp

 

출처 : 희망교육사랑
글쓴이 : 반달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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