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민정주기자]13일과 14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이 일제고사를 수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교사들을 징계키로 한 가운데 이번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무단결석·결과처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일제고사에 비판적인 김상곤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관리안내'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 승인 없이 평가 당일 체험학습 등에 참여해 평가에 불참한 경우 해당 학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단결석 처리하도록 했다.

등교 후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는 '무단결과(缺課)'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정상 운영' 첨부 공문을 통해 교육과정을 변칙 운영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교육적 차원에서 알맞은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시국선언 전교조교사의 징계를 유보, 교육부가 김 교육감을 고발해 촉발된 직무유기사건이 법원의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교육부 방침에 반기를 드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일제고사는)학교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식 시험"이라면서도 "현행 법률에 따르는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험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지부 차원의 대응계획은 없다"면서 "일제고사공동행동시민모임마련대안학교 체험학생 프로그램에는 20여명이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