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코너/교장실무자료실

[스크랩] 방학 중 학교장 자율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 실시 보고 알림

백당 - 백세까지 당당하게! 2011. 6. 8. 12:36

1.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12호) 및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19866(2010.06.28.)호

2. 학교장의 2010학년도 하계 휴가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의한 연수 실시 계획을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 바라며,

3. 연수계획서 및 연수결과물은 소속 학교에서 보관 관리하고, 학교장 연수 기간 중 학교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기간 : 2010.07.07.(수)까지

나. 보고방법 : DCMS

다. 보고양식

구분

(자율연수/연가/

공무외국외여행(연가))

소 속

(○○중)

성 명

(김○○)

연수기간

(08.02-08.06.)

연수장소

(자택)

연수기간 중 학교 관리자

(교감 000)

 

 

 

 

 

 

라. 제출 범위 : 학교장(자율연수, 연가, 공무외국외여행(연가))

- 공무외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연가 미사용)은 별도로 전자문서 시행 요망

마. 해당없는 학교에서는 '해당없음'으로 입력 바람

5. 유의사항

가. 공무외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 별도 전자문서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수 실시,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서식은 인사 실무편람 참조)

나. 공무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의 인정범위는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에 한하므로 복무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무국외여행은 학교정책과 국제교류협력담당 오강환(249-0049) 문의

라. 공무 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 붙임 참조

 

붙임 : 1. 학교장 복무관리 지침 1부.

2. 공무외 국외여행(국외 자율 연수) 절차 및 서식 1부. 끝.

출처 : 희망교육사랑
글쓴이 : 반달곰 원글보기
메모 :

'* 관리자 코너 > 교장실무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작은 교장 큰 교육  (0) 2011.10.11
학교장 복무  (0) 2011.06.28
[스크랩] 휴가중 학교장 복무  (0) 2011.06.08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0) 2011.05.31
퇴임식준비  (0) 2010.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