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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안 적어도 된다. - '휴대전화번호'를 적는 칸에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바뀐다.

8일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이름 안적는다

 

 

                                                                                                         머니투데이 2021-04-07

 

 

 

 

 

 

                     8일 시행되는 새 수기명부 양식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출입명부 양식 중 '휴대전화번호'를 적는 칸에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바뀐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들은 같은 날부터 새 수기명부 양식을 내려받아야 한다. 수기출입명부시 거쳐야 했던 신분증 확인 절차는 생략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화번호 대신 지난 219일 도입한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됐어도 여전히 일선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에는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지침이 바뀐 것이다.

 

 

새 지침에서는 기존 수기명부 기재 항목 중 '연락처' '개인안심번호'로 바꾼 명부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어야 한다. 출입 명부를 모든 방문자가 작성해야 하는 만큼 2G폰 이용자나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전화가 없는 아동 등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연락처를 적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주소지는 구까지만 적고 성명 역시 적지 않는다.

 

 

개인안심번호는 '1234'처럼 한글과 숫자 6자리로 구성된 번호로 모든 국민들에게 1개씩 발급된다.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PASS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고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같은 화면 하단에 개인안심번호가 나온다. 

 

방역당국에서는 역학조사 등 필요할 때에만 개인안심번호로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풀어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게 된다.

 

 

본인 인증 후 발급되는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도록 지침이 바뀌면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거쳐야 하는 신분증 확인 절차도 생략된다.

 

 

새로 바뀐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앞으로 새 명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해야 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개인안심번호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https://news.nate.com/view/20210407n24333?mid=n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