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공무원시험 제도 | |
0. | 지방직 7ㆍ9급 -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
내년에 바뀌는 시험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직 시험과목의 변경이다. 2010년 지방직 7급 필기시험부터는 필수 7과목으로 치러지던 것이 필수 6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시행된다. | |
0. | 군무원 시험 - 선택과목이 폐지 된다 |
군무원 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7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의 6과목으로 조정된다. 영어는 현행과 동일하게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9급 행정직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의 필수과목과 정책학, 경제학 중 응시생이 한 과목을 선택해야 했다. 7급은 필수과목 외에 정책학, 경제학, 정치학이 선택과목으로 치러졌다. | |
0. | 군무원 - 40세 이하도 응시 가능하다 |
군무원 공채 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은 올해보다 늘어난다. 이에 따라 5ㆍ7급 응시가능 연령은 만 20세 이상~40세 이하, 9급은 만 18세~이상 만 40세 이하로 적용된다. | |
0. | 견습직원 - 7급으로 선발된다 |
견습직원(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채용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기존의 추천자격 요건이 학과 석차 상위 5%이내인 자에서 상위 10%이내인 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견습직원 시험은 채용직급은 낮아지지만 필기시험은 현행과 동일하게 PAST로 치러진다. | |
0. | 디자인직류가 신설 된다 |
공공부문에서 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자인직류가 신설됐다. 9급 디자인직의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등 5과목이며, 7급 시험과목은 9급 과목 외에 공간디자인론, 색채학 등 2개 과목이 포함된 7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한편 디자인직 특채에 필요한 관력 자격증은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등이다. | |
0. | 강원지방직 - 거주지제한을 강화한다 |
강원도 시ㆍ군모집 시험의 거주지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 강원지방직 시ㆍ군 지역제한은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2009년 2월 1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ㆍ군에 되어 있는 자>로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고일 기준이 사라지고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ㆍ군에 되어 있는 자>로 바뀐다. | |
0. | 선발방식 - 대폭적인 변경이 있다 |
9급 행정직에서만 지역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충남의 경우, 내년부터는 직렬에 따라 지역구분 모집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채로 선발하는 연구ㆍ지도직의 경우 임용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채 시험이 병행된다.
9급 검찰사무ㆍ마약수사직 필기시험은 현행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등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전공과목의 시험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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