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가. 허가 및 승인․신고
1)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사전 상급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전화·구두로 신청 가능
- 공무외국외연수(연가사용)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학교장의 연수장소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동·하계 방학 중 각각 15일 이내(휴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서 실시하되, 상급기관에 10일 전까지 사전 보고함
- 학교장의 연수계획서 및 연수결과물은 소속학교에서 보관 관리
- 학교장 연수 기간 중 관리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감이 근무하는 등 학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 교감의 장기 연수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의 연수 및 연가 등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며, 행정실장, 교무부장 등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근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장 부재 중 사안 등 발생 시 책임은 학교장에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 공무외국외여행(자율연수)는 별도 규정
3) 비상시 복무관리(휴일 관외출타 및 평일 관외출장)
- 기관장 복무관리 지침(2005.08.12, 총무과-9385)에 의거 실시
-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 및 관외출장·출타 억제
출처 : 희망교육사랑
글쓴이 : 옹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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