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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코너/교육소식

'학생이 여교사 폭행' 방법이 없다

'학생이 여교사 폭행' 방법이 없다

인천 A중학교 방과후 수업 중 "방해되니 가라" 주먹질

 최근 학생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자신을 꾸중한다는 이유로 40대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인천시 서구 소재 A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여교사인 이모(50)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1학년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으로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때 수업을 듣지 않던 1학년 김모(13)군이 복도 쪽 교실 창문을 열고 고개를 넣어 안쪽을 바라보며 장난을 치자 이 교사는 김군에게 "수업에 방해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2차례 말했다.
 그런데도 김군이 말을 듣지 않자 이 교사는 복도로 나가 그의 머리를 2~3차례 쳤고 김군은 이에 맞서 이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지난 8월부터 시간제 계약직으로 이 학교에 근무해 왔으며, 이 일로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입어 21일 현재까지 12일째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 중이다.
 3세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김군은 최근 학교로부터 인성 관련 상담이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돼 기다리는 중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학교 측은 김군에 대한 선도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말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와 서부교육지원청을 오가며 전문 교사에게 상담 받도록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정신과 치료 등을 병행하도록 권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끼리 폭행했을 때는 정학 등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선생에 대한 학생의 폭행행위는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