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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대체 장치 마련 절실하다|교육자료실

백당 - 백세까지 당당하게! 2010. 12. 28. 14:02
체벌 대체 장치 마련 절실하다|교육자료실
이철우 | 조회 4 |추천 0 |2010.12.27. 13:42 http://cafe.daum.net/lcw0202/7TAS/27126 

체벌 대체 장치 마련 절실하다

 

최근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 전체가 경악하고 있다. 심지어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60% 정도는 학생 지도의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 교원단체는 매 맞는 교사들을 위한 비상전화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은 고사하고 교권은 물론 교사들의 합법적 권위마저 실추될 지경이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부 교육감들이 체벌과 인권침해를 비현실적으로 과장함으로써 학교가 지니는 훈육 기능이 약화된 데 있다.

 화제가 된 사건들은 모두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교육청 관할지역에서 발생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연관성이 너무도 밀접해 보인다. 체벌금지나 학생인권조례 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홍보함으로써 마치 교사들이 체벌과 인권침해를 일삼는 집단인 듯한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학교의 훈육 기능이 경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만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다. 어쩌면 교과교육보다 더 중요한 학교의 기능은 건전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및 사회성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학생지도 혹은 인성지도의 핵심으로, 훈육은 인성지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그러기에 우리보다 훨씬 자유분방한 서구사회에서도 학교에 의한 훈육은 매우 엄정하게 이루어진다.

 훈육은 기본적으로 외적 제재수단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훈육을 교육과 동일시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편협한 시각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학교와 같이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의 경우 훈육의 순기능은 그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능가한다. 학교는 교육이라는 목적의 구현을 위해 다소의 강제성이 용인되는 집단으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는 상황에 따라 제한되고 유보될 수 있다. 물론 훈육의 교육적 순기능이 모든 외적 제재수단의 정당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혹은 집단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력성이 있거나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체벌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처럼 가혹한 체벌은 이미 금지된 지 오래다.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된 체벌금지에 대한 서신이 교사들에게 발송되자 많은 교사는 “이런 체벌은 안 한 지가 언제인데 편지까지 보내며 생색을 내는가”라고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교육감이 현장을 전혀 몰랐다는 뜻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체벌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한 데 대해 다수의 교사들은 “반성문도 못 쓰게 하고 벌도 세울 수 없다면 학급을 어떻게 통제하란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 또한 절실하다. 특히 교권을 위협하고, 타인의 수업권을 침해하며, 학교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교칙이 보다 엄중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심각한 비행을 저질러도 퇴학 처분이 거의 불가능한 현재와 같은 체제 하에서 교칙이란 유명무실한 ‘솜방망이’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우선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의 학교들이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만약 인권침해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 이는 조례 정도의 제정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침해가 과장된 주장이라면, 이는 교사들을 매도하는 행위다. 다음으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주체들을 편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학생이 인권을 주장한다면 교사와 학부모도 동일한 권리를 외칠 수 있고, 이들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학교의 안전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훈육에 대한 조례나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학교의 건전한 훈육 기능이 복원될 때 교권이 회복되고 진정한 선진사회의 건설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바른사회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