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대체 장치 마련 절실하다
최근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 전체가 경악하고 있다. 심지어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60% 정도는 학생 지도의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 교원단체는 매 맞는 교사들을 위한 비상전화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은 고사하고 교권은 물론 교사들의 합법적 권위마저 실추될 지경이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부 교육감들이 체벌과 인권침해를 비현실적으로 과장함으로써 학교가 지니는 훈육 기능이 약화된 데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혹한 체벌은 이미 금지된 지 오래다.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된 체벌금지에 대한 서신이 교사들에게 발송되자 많은 교사는 “이런 체벌은 안 한 지가 언제인데 편지까지 보내며 생색을 내는가”라고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교육감이 현장을 전혀 몰랐다는 뜻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체벌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한 데 대해 다수의 교사들은 “반성문도 못 쓰게 하고 벌도 세울 수 없다면 학급을 어떻게 통제하란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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