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확대실시 예정인 공모교장 2차 심사에는 외부인사(학부모ㆍ지역주민ㆍ외부전문가 등)를 50% 이상 위촉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교과부(장관 안병만)는 2010년 8월말 정년퇴임 등으로 인한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장결원 예정학교수 768개교 대비 56%에 달하는 430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모교장의 임기는 2010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4년간이며 임용예정일 기준 4년간 교장으로 재임이 가능한 교육공무원(국ㆍ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임용예정일 기준 교장자격증 취득 예정인 자 포함)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번에 확정된 교장공모제 확대 기본원칙에 따르면 전체 국ㆍ공립학교의 50% 이상에서 초빙형 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를 실시한다.
국ㆍ공립 초ㆍ중등학교 중 매학기 정년퇴임 등으로 인한 결원예정학교의 50% 이상을 지정하고 선호지역 학교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 실시학교가 전체 국ㆍ공립학교 수 대비 5%(526교)에 그쳐 파급효과가 미약하며 주로 농산어촌이나 비선호지역 학교 위주로 지정되어 공모교장 지원율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도 강구된다. 우선, 교장자격증 소지자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경쟁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를 충족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교장자격연수 인원을 당초 예상보다 1천명 증가시켜 3,140명의 교장자격 취득 인력풀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모교장 경쟁률을 약 10대1로 높여 선의의 경쟁을 촉진, 일선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고 능력있는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이 공모교장 선발 심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는 것.
이를 위해 교과부는 공모교장선발 1차 심사를 주관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심사전 연수(심사절차ㆍ기준, 심사시 고려사항 등)를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와 지역여건등을 감안해 학운위 위원 이외에 학부모회 대표와 임원진 및 외부전문가를 학운위 위원과 동수로 구성ㆍ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공모교장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해 공모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차 심사를 주관하는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학부모ㆍ지역주민ㆍ외부전문가 등)를 50% 이상 위촉하도록 했으며 공모학교의 교원,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1ㆍ2차 심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공모제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지역별ㆍ학교별 특성 및 기타 교장공모제 실시와 관련한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가 원하는 공모교장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교장공모제의 대폭 확대 실시를 계기로 기존 승진순위에 따른 교장임용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교장자격 소지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학교경영을 통해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