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비리 없애려면
캐면 캘수록 교육계 비리가 터져 나오더니 뜸해진 형국이다. 때는 바야흐로 새봄.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기운을 털어내고 활기차게 새로 시작해야 할 새 학기이건만, 연일 터져 나온 교육계 비리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급기야 정부가 교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감 권한 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와 ‘교장 50% 공모제 선발’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직 부장검사를 교과부 감사관으로 뽑았는가 하면 범정부적 태스크 포스를 운영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만큼 교육계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척결 대책 또한 그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대책이 너무 안이하거나 허술해 보인다. 우선 교육감 권한 축소와 맞물린 학교장의 권한 강화가 그렇다.
그 동안 보도된 각종 교육계 비리의 한 가운데엔 거의 예외없이 교장이 있다. 권한 있는 곳에 기생충처럼 비리가 기생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교장의 권한은 비대하다는 반증이다. 비리의 정점에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교장에게 나눠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보다는 승진인사에서 전문직 우대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가령 30명이 교장으로 승진한다. 그런데 장학사, 연구사 같은 전문직들이 17명, 교감은 13명 뿐이다. 일선 교감 수가 전문직보다 훨씬 많은 현실과 배치된다. 그 점이 간과된 그런 제도적 모순이 비리 조장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 과도한 교육감 선거비용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 서울, 경기의 경우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38~40억 원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 낙선자는 패가망신과 함께 찌그러지겠지만, 당선자는 다르다.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재임 중 어떤 식으로든 ‘원금’을 보전하려 할 것이 뻔하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선거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비리에 노출 내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폐단부터 없애야 한다.
9월 1일자 인사에서 비는 교장 자리의 56퍼센트가 실시되는 초빙형교장 공모제 확대도 비리 척결의 만능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독립적인 1차 심사가 있어 교육감의 전횡이 임명직 인사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교과부 주장처럼 "교육감이 교장 인사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해 말 실시된 6차 교장공모부터 도교육청이 최종 단계인 2차 심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학운위를 너무 과신하는 교과부의 탁상행정이 더 걱정되는 문제다. 학운위가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지만, 비리로부터 썩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6차 교장공모 시 일부 학운위원의 금품요구 사실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는 등 비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성을 잠재하고 있어서다.
교장공모제 확대 시 꼭 필요한 하나의 비리 근절책은 지원자들의 항목별 심사점수 공개다. 6차 교장공모까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심사점수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는지, 이 열린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말할 나위 없이 비리는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어느 심사위원이 어떤 지원자에게 얼마나 점수를 주었는지 감추니까 야합 따위가 통한다. 심사의 독단성과 자의성 등 검은 돈이 파고들 여지의 이런 시스템부터 고쳐놔야 그나마 교육비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급기야 정부가 교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감 권한 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와 ‘교장 50% 공모제 선발’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직 부장검사를 교과부 감사관으로 뽑았는가 하면 범정부적 태스크 포스를 운영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만큼 교육계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척결 대책 또한 그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대책이 너무 안이하거나 허술해 보인다. 우선 교육감 권한 축소와 맞물린 학교장의 권한 강화가 그렇다.
그 동안 보도된 각종 교육계 비리의 한 가운데엔 거의 예외없이 교장이 있다. 권한 있는 곳에 기생충처럼 비리가 기생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교장의 권한은 비대하다는 반증이다. 비리의 정점에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교장에게 나눠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보다는 승진인사에서 전문직 우대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가령 30명이 교장으로 승진한다. 그런데 장학사, 연구사 같은 전문직들이 17명, 교감은 13명 뿐이다. 일선 교감 수가 전문직보다 훨씬 많은 현실과 배치된다. 그 점이 간과된 그런 제도적 모순이 비리 조장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 과도한 교육감 선거비용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 서울, 경기의 경우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38~40억 원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 낙선자는 패가망신과 함께 찌그러지겠지만, 당선자는 다르다.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재임 중 어떤 식으로든 ‘원금’을 보전하려 할 것이 뻔하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선거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비리에 노출 내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폐단부터 없애야 한다.
9월 1일자 인사에서 비는 교장 자리의 56퍼센트가 실시되는 초빙형교장 공모제 확대도 비리 척결의 만능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독립적인 1차 심사가 있어 교육감의 전횡이 임명직 인사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교과부 주장처럼 "교육감이 교장 인사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해 말 실시된 6차 교장공모부터 도교육청이 최종 단계인 2차 심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학운위를 너무 과신하는 교과부의 탁상행정이 더 걱정되는 문제다. 학운위가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지만, 비리로부터 썩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6차 교장공모 시 일부 학운위원의 금품요구 사실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는 등 비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성을 잠재하고 있어서다.
교장공모제 확대 시 꼭 필요한 하나의 비리 근절책은 지원자들의 항목별 심사점수 공개다. 6차 교장공모까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심사점수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는지, 이 열린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말할 나위 없이 비리는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어느 심사위원이 어떤 지원자에게 얼마나 점수를 주었는지 감추니까 야합 따위가 통한다. 심사의 독단성과 자의성 등 검은 돈이 파고들 여지의 이런 시스템부터 고쳐놔야 그나마 교육비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입력 : 2010-04-22 오후 3:50:29 출고 : 2010-04-23 오전 9: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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