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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원퇴직준비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및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12호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에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교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 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 까지 퇴직 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11787(2010.05.03)

출처 : 이선재학교디자이너
글쓴이 : 명주평(이선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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