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및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12호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에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교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 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 까지 퇴직 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11787(2010.05.03)
출처 : 이선재학교디자이너
글쓴이 : 명주평(이선재) 원글보기
메모 :
'* 관리자 코너 > 교육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밥 바이크의 창의적 교수법 (0) | 2010.08.06 |
---|---|
[스크랩] 교육공무원법 제41조 (0) | 2010.06.17 |
[스크랩] 학교장 취임사 (0) | 2010.04.16 |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0) | 2010.04.13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감의 역할 (0) | 2010.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