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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백당 - 백세까지 당당하게! 2010. 6. 17. 16:24

NEIS 근무상황부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언제 적용되는지요

○ 대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받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1학기동안에는 수기 장부로 근무상황부를 사용하여 대학원, 전문상담과정을 연수(출장)을 달고 나갔습니다. 물론 출장비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부터 네이스를 이용해서 근무상황 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출장으로 하려고 했으나 나이스의 근무상황란에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이라는 항목이 있어 이를 적용해 기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새로 부임한)교장선생님은 연가를 달고 나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같은 과정을 다니고 있는 다른 학교 선생님(나이스를 적용해 근무상황을 처리하고 있는)에게 문의했는데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해 연수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대학원 출석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혼란스럽고, 나이스의 교육공무원법 제 41조는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의 근무지외 연수승인은 원칙적으로 휴업일에 집단적인 복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개인의 복무관리에서 복무질서문란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학기중의 학위과정 대학원과 전문상담교사과정 수강 등은 근무시간내일 경우 연가(조퇴, 외출 등)사유입니다. 방학(휴업일)중 대학의 전문상담교사 과정 연수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 신청하는 연수로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의 연수승인 또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연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중 연가와 근무장소 이외의 연수승인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는 복무지도감독권이 있는 학교장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야간제 계절대 대학원 수강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른바 '출장(연수)'의 경우에도 근무장소외 연수승인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지급을 위한 출근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지급을 위한 출근근무일수 인정은 하루 8시간이상 출장명령에 의한 연수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출처 : 이선재학교디자이너
글쓴이 : 명주평(이선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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