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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감이 꼭 알고 실행해야 할 법조항|

백당 - 백세까지 당당하게! 2011. 8. 19. 16:29

 

 

 

 

 

Ⅱ. 수업 및 장학


1.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 방법)

  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나.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다.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국가공무원의 의무

① 직무상의 의무 :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② 신분상의 의무 : 직장이탈금지 의무, 정치운동금지 의무, 집단행위금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 학교의 장은 위의 법적 근거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속교원의 학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학습지도안 제출과 검사, 수업의 참관과 확인).

※ 21세기 지식기반시대,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를 맞아 열린 교과서관, 열린 수업관 등 지식과 정보의 폭증에 따른 교수이론의 변화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교사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6. 수업장학

  가. 학습목표 진술의 필요성

  오늘날 발달적 교육관에 의하여 목표지향평가(절대기준평가)가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은 교사는 평가문항 제작시 학습목표를 근거로 출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학년 동일교과 교사는 동일한 학습목표를 진술하여 학생을 지도하되 그 수업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봄.

  나. 교수․학습지도의 새로운 견해

  how와 what, 정답지향과 오답의 경험, 이해와 암기, 든손수업과 맨손수업, 교사주도와 자기주도적 학습, 좌뇌발달과 우뇌발달, 보상과 체벌, 노래방 식과 사냥꾼 식 교육, 전통적 평가와 수행평가 등



Ⅲ. 교원의 임무


1. 교장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해설] 학교장에게는 학교의 교학업무뿐만 아니라 회계관리 업무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업무를 교장의 권한에 의하여 통제하거나 지배하며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가 법적으로 주어져 있다. 즉 학교장은 학교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校務 : 학교의 敎務와 그 밖의 일반사무를 의미함.

◦統轄 : 모두 거느려서 관할함.

◦管轄 : 권한에 의하여 통제하거나 지배함.


2. 교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校務))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교감은 교장의 보좌, 校務管理, 학생교육, 직무대행을 하는 임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보좌(補佐) :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

교무(校務) : 학교의 敎務와 그 밖의 일반사무(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사무)

◦ 관리(管理) : 아랫사람을 통제하고 지휘 감독함.

◦ 대행(代行) : 대신하여 행함.

⇒ 교감은 교장을 도와 校務에 관하여 소속직원을 통제하고 지휘 감독한다.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교장의 임무를 알고 있어야 함.


3. 교사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법령 :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이 학교교육과 관계가 깊다. 이 같은 법은 상위법, 특별법,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된다.

◦ 교장의 명(命) : 법령과 교육이론, 교육의 본질에 근거한 명령을 의미함(=직무상의 명령).


Ⅳ. 학생의 징계


1.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2조(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학교폭력의 종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2. 학생사고와 책임한계

  가. 대리감독 책임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인 경우 교원은 감독 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로서 학생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법원에서 교원에게 대리감독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나. 불법행위 책임

  교원의 직무상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경우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됨.

    <예> ① 교사의 임장지도가 없는 수업시간, 특별활동 시간 등의 사고

          ②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체벌사고

※ 학생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범위에 관한 판례내용

  “교사는 미성년자의 부모와 같이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일반적, 일상적 감독,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만 감독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또한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있어 사고를 예견하고 교육감독을 통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 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3. 학생의 징계(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나.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징계내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퇴학처분(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퇴학처분시 유의사항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 중 출결처리

①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사고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초․중․고 모두에서 적용한다(고등학교는 가정학습으로).

※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대상

  회원의 학교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교내․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급여, 폐질급여, 유족급여와 그로 인하여 학부모가 교직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판결금액 및 급여 가압류에 대한 해제공탁금 등 그 손해를 보상대상으로 한다.

※ 보상제외 사항

① 자살, 자해, 지병 등의 경우

  ※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인 경우는 자살, 자해인 경우도 보상 가능

②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경우

③ 가해사실이 인정되는 사고의 경우

④ 회원이 회비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화재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고의 경우

⑥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 급식시 발생한 질병 등은 보상 가능


Ⅴ. 기타 법규


1. 학교환경정화구역
  가.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2.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배치

  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18학급 미만인 초등학교에는 학교 의사․약사 중 1인,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나. 9학급 이상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양호교사 1인을,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학교약사 중 1인,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3. 신체검사의 실시시기(학교신체검사규칙 제3조)

  가.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는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 체력검사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시

  나. 체격검사 및 체력검사는 교직원이 검사하고, 체질검사는 학교 의사가 이를 검사한다.

  다. 고등학교 제1학년은 건강진단지정 의료기관에서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소변검사, 혈액검사 및 결핵검사 포함)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학급편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5. 학교시설 이용 거부권(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6조)

  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이용수칙은 학교장이 작성, 게시한다.)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6. 학교내부위임전결규정에 관한 일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장이 결재하던 많은 장부나 문서를 교감이나 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내부위임전결규정을 만들어 활용함(근거: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7.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가. 교과용도서의 정의

    1) 국정도서…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

    2) 검정도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

    3) 인정도서…국정․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

  나. 교과용도서의 선정…학교장(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 오늘날 교과용도서는 학생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재편성하여 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


8. 수업일수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는 매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9. 학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0. 휴업일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가.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 수료 및 졸업 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나.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1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권(초․중등교육법 제27조)

  각종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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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大韓民國敎育硏究所
글쓴이 : 金 昌 漢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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