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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감이 알아야할 복무 규정

백당 - 백세까지 당당하게! 2013. 4. 4. 15:39

교원 복무 관리 FAQ

1.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공무원과 교사의 근무시간

◇ 초중고교의 경우, 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변경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행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양자의 근무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음.

2. 종무식이 있는 날의 퇴근시간

◇ 종무식은 한해의 마무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불과하고 근무시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무식이 있는 날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3. 지하철․시내버스 파업 시 근무시간 변경 가능 여부

지하철․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파업 발생 등으로 교통 불편이 예상될 경우 에도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대국민서비스와 각급기관의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퇴근시간은 변경하지 않음. 다만, 교통불편으로 인하여 1시간이내의 지참에 대해서는 이를 지참으로 처리하지 아니함.(대중교통수단 파업대비 복무관리지침, 복무12140-278, 1999. 4. 15, 공무원단체복무팀-564, 2006. 2. 7)

4. 특정일의 근무시간에 정기적인 체육시간 운영 가능 여부

특정일의 근무시간 중 일부를 정기적인 체육시간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원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군인이나 경찰․소방 등 직무특성상 체력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5. 불법행위 목적의 외출신청에 대한 처리

불법집회를 지원 또는 참가할 목적으로 외출 등을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동 외출 등의 불법성을 고려하여 외출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출장명령과 출장여비 지급

◇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는 것이나, 출장명령이 있다 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님.(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여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7. 근무지내 출장자의 초과근무 인정

◇ 근무지내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귀청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있음.

8. 근무지내 출장명령 및 출장여비 지급

근무지내 출장을 마치고 귀청 후에 또다시 근무지내 출장명령은 가능하나, 공무원여비규정에 근무지내 4시간 이상 출장은 20,000원, 4시간 미만 출장은 10,000원을 지급하므로 20,000원을 초과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9. 근무시간 이후 근무지내 출장용무가 발생한 경우

근무시간 중 근무지내 출장명령과 이에 따른 여비를 지급 받고 귀청 후 근무시간 이후 근무지내 출장용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명령을 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

10. 동호인회 모임 참석자의 출장처리 여부

근무시간 내에 직원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호인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함. 또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동호인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으로 처리할 수 없음.

11. 민간단체 주관 행사 참석시 복무관리

보이스카웃,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단체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출장 조치가 능하나, 개인자격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연가로 처리해야 함.

12. 외부 출강 시 출장처리 등

◇ 민간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출강할 경우 강의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 조치가 가능하나, 직무수행과 무관한 출강의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함.

◇ 출장조치가 가능한 출강의 경우에도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13.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

◇ 소속지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조치와 여비지급은 가능하나, 최소한의 인원에 한함.

14. 근무시간 중의 주간대학원 수강

◇ 공무원이 주간대학원에 수학하는 문제는 소속기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근무시간 중 동 대학원의 강의를 듣기 위한 출장 처리도 불가함.

◇ 다만, 수강을 위하여 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함.

15. 교원노조, 교원단체 활동과 공가 ․ 출장

◇ 단체교섭, 교섭․협의를 위한 교원노조,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위원 ․ 교섭관련협의 지명자에 한하여 단체교섭 및 교섭․협의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은 공가 처리(사전협의 등에는 적용 불가)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에는 노조활동이 불가능 하나, 단체교섭 등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 이루어지는 교원노조,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연가의 범위내에서 조퇴․외출 등을 활용한 참석을 허가할 수 있음. (공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출장처리 할 수 없음)

16. 국외에서 훈련 중인 공무원이 일시 귀국하는 경우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명시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훈련주관부서(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0조(일시귀국) ①국외훈련공무원이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명시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미리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 기간 중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17. 공휴일을 이용하여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공휴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거나 소속기관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 사전에 여행일정과 여행지 등을 비상연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시 소재 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어야 함.

18. 찢어진 청바지 착용

◇ 공무원이 업무에 임함에 있어 국민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야 하므로 삼가야 할 것임.

19. 재직기간과 휴가

연가는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가능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병가․공가․특별휴가는 모든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휴가사유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음.

20. 휴가기간 중 전보 발령

◇ 휴가기간 중 전보된 경우 동 휴가는 전보발령일 전일까지 유효하고, 전보발령일 이후의 휴가는 새로운 허가권자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21. 가족의 연락에 따른 휴가 허가

◇ 휴가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허가하며, 공무원 본인의 연락 없이 가족의 연락만으로 휴가를 허가하는 것은 불가함.

◇ 다만, 갑작스런 병가나 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가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22.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 같은 날 병가․공가․특별휴가 등 2개 이상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하나의 휴가만을 허가함.

23. 휴가일수 계산 방법

◇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는 그 사유와 용도가 각각 다르고 별개의 휴가로서 휴가일수를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24. 연속 30일 이상의 병가

◇ 동일한 질병으로 화 ․ 수 ․ 목 ․ 금 4일간 병가, 토요일 ․ 일요일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는 만큼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25. 병가와 연속된 연가

7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 23일간의 연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병가와 연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기간을 따로 계산하므로 각각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함.

26.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연가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에는 결근으로 처리됨.

공무원 봉급업무처리 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81호)

-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매 1일에 대해 봉급일액의 2/3를 감함.

- “결근일수”는 당해 공무원의 결근일수(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봄)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함.

27. 연가일수를 초과한 외출 등 금지

외출․조퇴․지참․반일연가는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연가일수 공제 시 연간 외출 등의 잔여시간 8시간 미만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한 8시간 미만의 외출 등을 허용한 것은 아님.

28.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계산 방법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의 재직기간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현역 및 하사관의 복무기간 등을 합산함.

다만 위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규정의 년․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계산방법에 따라 년․월․일로 계산함.

현역 복무기간(2년 3월)과 공무원경력(2월 10일)이 있는 상태에서 2006. 7. 1. 임용되어 2006. 12. 31.까지 재직한 경우의 재직기간은 2년 11월 10일(2년 3월 + 2월 10일 + 6월)이고,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12일임.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임용일을 포함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나 군 복무기간은 입대일과 전역일을 모두 포함.

29. 연금합산 않은 과거 경력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과거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합산됨.

30. 휴직 ․ 결근 ․ 정직 ․ 직위해제일수가 있는 경우의 연가가산

◇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이므로 휴직․결근․정직․직위해제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병가 미활용 및 연가보상비 미수령 일수가 있더라도 연가 가산할 수 없음.

31.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정직처분이 사면된 경우

정직처분이 사면되었더라도 이미 처분받은 불이익을 소급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면일 이전의 정직처분은 유효하고 연가가산 할 수 없음.

32. 공무상병가 사용자의 병가 미활용 사유로 연가가산 불가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의 연가가산은 일반병가는 물론 공무상병가도 없어야 함.

33. 연가가산이 되지 않는 휴직의 의미

전년도 휴직일수가 있어 연가가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서의 휴직이라 함은 일반 휴직뿐만 아니라 공무상질병 휴직이나 병역복무 휴직 등 모든 휴직을 의미함.

34. 연간 누계 8시간미만의 질병치료 외출 등이 있는 경우 연가 가산

질병치료 목적의 외출․조퇴․지참을 연간 누계 8시간미만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사유 중 “병가 1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해당됨.

35.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에 대한 연가 가산

연간 최고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예산관계상 18일만 연가 보상비를 지급 받은 경우 미사용 연가일수가 19일인 공무원은 1일분 연가보상 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다음연도에 연가 1일을 가산함.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 = 실시가능 총 연가일수 - 실시한 연가일수 - 연가보상비 수령일수

36. 연가공제 시 잔여시간의 처리

연가일수가 22일인 공무원이 연간 연가 1일과 7시간의 외출이 있는 경우 7시간의 외출은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잔여 연가일수는 21일임.

위 공무원이 20일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1일이므로 다음연도에 연가 1일을 가산함.

37. 연가신청만 한 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가는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업무의 형편과 연가신청 사유 등을 감안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판단하여 본인에게 통보함.

◇ 공무원이 연가신청만 한 채 허가를 통보받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함. 또한, 동 행위는 직장이탈에 해당됨.

38. 연가신청 허가 전 근무지 이탈

◇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대판 󰡑96. 6. 14. 96누2521)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중 결근일수만큼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로는 연가일수에서 결근일수를 공제한 그 나머지 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연가를 실시한다는 취지이고, 결근일수가 연가일수에 산입되는 경우에 그 결근을 허가받은 연가의 사용과 같이 취급하여 결근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님.(대판 󰡑92. 12. 8. 92누1094)

39. 연도 중 퇴직예정자의 연가 사용

◇ 연가는 연도 중 어느 시점에 사용하여도 무방함. 따라서 8월말 정년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8월말 이전에 본인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40. 연도 중 휴직예정자의 연가 사용

연도 중 해외유학을 사유로 휴직할 예정인 경우 휴직 이전에 본인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41. 공무국외여행 전후의 연가 사용

◇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국외여행기간 전후를 이용 하여 여행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

42. 연가실시 중 병가 등 다른 휴가사유 발생

◇ 연가를 실시하는 기간 중에 병가 또는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가를 중지(취소)하고, 병가 또는 특별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음.

43. 누계시간의 연가 일 단위 계산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를 사용한 경우

- 29시간(15시간+9시간+1시간+4시간) ÷ 8시간 = 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이며,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44.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일수 공제

연가일수가 20일인 공무원이 1년간의 육아휴직 후 2004. 2. 1일에 복직한 경우 당해연도 연가일수 20일의 1월분에 해당하는 2일을 공제함.

연가공제일수 : 1월 / 12월 × 재직기간별 당해연도 연가일수 20일 = 1.7(반올림하여 2일 공제)

45. 연가공제일수가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 결근 ․ 정직 ․ 직위해제 일수가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사용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 다만, 결근 ․ 정직 ․ 직위해제 이전에 사용한 연가는 유효함.

46. 정직 처분이 소청 결과 견책으로 변경된 경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소청 결과 견책으로 변경되었다면 정직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소급하여 회복하므로, 이 경우 정직으로 이미 공제한 연가일수도 소급하여 회복함.

47. 정직 처분이 사면된 경우

정직 처분이 사면되었더라도 이미 처분 받은 불이익을 소급하여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직으로 인한 연가일수 공제는 유효함.

48. 직위해제 기간중의 공휴일의 연가일수 공제

직위 해제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신분으로서 직위해제기간중의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직위해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하여야 함.

48.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의 병가 가능 여부

치료가 아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병가사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가 사용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연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임.

49. 장기기증을 위한 병가 가능 여부

◇ 장기기증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50. 불임의 치료 및 라식수술을 위한 병가 가능 여부

◇ 불임 및 라식수술의 경우 병가사유인 질병에 해당되므로 불임의 치료 및 라식 수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 2010. 9. 10개정 교원휴가업무처리 요령에 「불임 시술 휴가」 신설

51. 질병이나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

일반병가는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

그 이후에도 계속 질병치료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을 해야 함.

52. 병가 사용 중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병가 사용 중 경조사 등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음.

53.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의 일반병가 사용

◇ 일반병가는 1년 단위로 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1월부터 12월말일까지 병가 60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다음해 1월1일부터 병가 60일을 다시 사용가능함.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사유 병가인 경우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54. 비위에 연루되어 도피 중에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병가를 허가할 때에는 허가권자가 질병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업무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이 도피 중에 가족을 통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피기간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해야 함.

55. 의사의 증명서나 확인서에 의한 병가

◇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증명서’‘확인서’만으로 병가를 허가 할 수 없음.

56. 진단서와 병가 허가

◇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허가함. 허가권자는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 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가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인 점을 감안하여, 동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른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한 병가 사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57. 진단서의 제출 시기

진단서는 병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 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58.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와 병가 허가

◇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다만, 병가의 허가 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함.

59. 진단서만 제출하고 병가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도 본인의 공무상병가 신청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진단서 등 제반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한 병가허가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 바, 공무상병가 100일을 허가 받아 사용한 이후에 별도의 공무상병가의 허가 없이 진단서만 제출한 채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함.

◇ 일반병가의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허가를 한 후에 가능하므로 진단서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임.

60. 공무상병가의 분할 실시

공무상병가 180일은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음.

61.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 이전에 사용한 연가와 일반병가의 처리 방법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이전에 사용한 연가 또는 일반병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는 것은 연가 또는 일반병가 사용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 등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공무상요양승인기간 중에 사용한 연가나 일반병가를 모두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지 않고,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이후에 공무상병가를 사용하거나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사용한 연가․일반병가의 전부 또는 일부만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 하는 것도 무방함.

62. 출산예정일 전에 일반병가 사용 가능 여부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하고,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하므로

◇ 출산예정일 45일전 이후부터는 출산휴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임신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이외에 일반병가를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63. 구속된 경우의 공가 가능 여부

◇ 공무원이 구속되어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소 전 까지는 공가로 처리.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한 것임 다만, 공가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직위해제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64. 공가 ․ 출장 ․ 연가의 구분 사유

공 가

- 대통령 취임식에 일반시민 자격으로 초청되어 참석

- 월드컵조직위원회 산하 시민서포터즈의 일원으로 참여

- 행정자치부 주관 전 부처 동호인대회에 선수로 참가

출 장

- 대통령 취임식에 기관대표로 선발되어 참석

- 월드컵 주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차 경기장 방문

- 행정자치부 주관 전 부처 동호인대회 참가자 인솔

연 가

- 대통령 취임식 구경

- 월드컵 단체관람

- 부처별 동호회 행사에 참가

- 대한산악연맹 주관 히말라야 등반대회에 참가

- 시민체전이나 자치단체 주관의 체육행사에 선수로 참여 (자치단체의 경우 복무조례에 정한 경우는 공가 가능)

- 다른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신체검사에 필요한 건강검진

65. 징계 ․ 소청 ․ 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공가처리

징계 ․ 소청 ․ 행정소송 절차에 출석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은 출장으로 처리하고,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로 처리.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민사에 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66. 군 입대예정자에 대한 입대 전 공가 가능 여부

◇ 공무원이 군 입대 전에 며칠간의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67.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투표참가를 위한 공가 가능 여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공무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68. 한글날 등 각종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공가 가능 여부

한글날 등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69. 국외훈련대상자 선발관련 외국어능력시험을 위한 공가 가능 여부

국외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 응시의 경우에도 국내위탁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응시와 동일하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국외훈련대상자의 선발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국내위탁훈련의 규정을 준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43조)

70. 연가 종료 후 기상악화로 출근이 불가한 경우 공가 가능 여부

◇ 연가를 허가받고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연가 종료 후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상이 정상화된 후에는 최단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해야 함.

71. 전보로 인한 이사의 경우 공가 가능 여부

인사발령에 의해 이사를 하는 경우(본인만 이사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이사시기에 상관없이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가일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임.

72. 다른 공무원으로 신규임용교육 참석의 경우

◇ 재직 중인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전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 공가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73.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 계산 방법

◇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74. 공휴일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의 기산일

◇ 공휴일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경조사가 발생한 시간에 관계없이 당일인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75. 경조사 특별휴가 발생 사유의 소명 방법

◇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 결혼청첩장, 부고장 등)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특별휴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76. 특별휴가일수 가산대상인 원격지의 판단 기준

특별휴가일수 가산대상인 원격지의 개념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며, 지역과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하지 않으면 특별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하여 가산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육로와 배를 이용하기 위해 장시간 소요되는 전남 흑산도까지 가야 할 처지라면 왕복소요일수를 추가해 줄 수 있을 것임.

77.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에도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음.

78. 배우자의 출산 시 경조사휴가 사용 시기

배우자가 출산한 당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출산 전후로 7일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함.

79. 유산이나 사산에 따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배우자가 임신 16주 이상의 기간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출산 경조사 휴가 7일을 얻을 수 있음.

80.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참석을 위한 탈상 경조사휴가 가능 여부

상(喪)을 마친다는 의미인 탈상은 종교나 풍습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를 수 있으 므로 불교식 제사의례인 사십구일재에 탈상하는 경우에 탈상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음.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임.(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 또한, 가정의례를 종교의식에 따라 행하는 경우 가정의례준칙의 범위 내에서 그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음.(동 준칙 제3조)

81.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인 경우

형제자매 결혼 등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에 있는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2010. 9. 10 일부 개정)

82. 미혼인 여성의 출산휴가

◇ 출산휴가제도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산휴가는 산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받을 수 있음.

83. 출산 후 임용된 공무원의 출산휴가

◇ 출산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나, 휴가기간은 출산일을 포함한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함.

84. 휴직기간 중 출산을 한 경우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고 휴직중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 다만, 휴직에서 복직한 때에는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휴가일수는 출산일을 포함한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함.

85. 퇴근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 시 출산휴가 기산 시점

◇ 여성공무원이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출산한 경우에는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음.

86. 병가 중 유산한 경우 출산휴가

◇ 병가 사용중에 있는 임신한 공무원이 유산을 당한 경우에는 유산일부터 병가사용을 중지하고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음.

87. 출산휴가 신청 시 진단서 첨부

◇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출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88. 여성보건휴가의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여부

◇ 매월 1일 실시하는 여성보건휴가는 일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간으로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없음.

89. 여성보건휴가 사용 횟수

◇ 여성보건휴가는 월 2회의 생리가 있더라도 월 1회에 한하며, 임신의 경우 검진도 같음.

90. 육아시간 사용자의 연가와 조퇴 ․ 지참 ․ 외출

육아시간은 출근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 시간과 관계없이 1일로 처리함.

조퇴․지참․외출의 경우 허가 받은 육아시간을 조퇴․지참․외출시간에서 공제함.

91. 재직기간의 계산

장기재직휴가의 재직기간은 연가일수 산정시의 재직기간과 동일함.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인정되는 군경력이나 과거의 공무원경력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과 정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함.

92. 장기재직휴가일수 계산

공휴일, 토요일은 장기재직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며, 시간단위로는 사용 불가함.

93. 퇴직준비휴가 대상 퇴직 유형

◇ 퇴직준비휴가 대상자는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조기퇴직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의원면직이나 직권면직되는 공무원은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94. 퇴직준비휴가기간 중 출근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하고 있던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업무형편상 휴가를 중지하고 출근한 이후에 다시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95.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 명예퇴직예정자로 결정되어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하다가 명예퇴직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명예퇴직예정자에서 제외된 경우 기 사용한 퇴직준비휴가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함.

96. 자신의 일을 임의고용한 제3자에게 처리토록 하는 행위

공무원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일을 임의로 고용한 제3자에게 처리토록 한 행위는 법령에서 예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무상 비밀까지도 누설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징계책임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음.

97. 발령통지서 미전달 행위의 성실의무 위반

서무과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전문대학학장 직무대리 발령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여 학장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파면 처분한 것은 적정한 처분으로 인정됨.(대판 󰡑81. 12. 80누463)

98. 공무원의 주간대학 또는 주간대학원 수학

◇ 공무원이 주간대학 또는 주간대학원에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다만, 근무시간 중에 수강하는 경우에는 연가 ․ 외출 ․ 조퇴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

99. 자격증의 가족 사용

본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사무실을 마련하여 가족에게 공인중개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음.

100.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퇴근 이후 음주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는 동 행위가 심야에 집중됨에 따라 다음날 정상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리업무종사 금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101. 상가 임대사업

공무원이 부친의 상가를 상속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영리업무종사 금지 판단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함.

102. 다단계 판매원 활동 금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다단계 판매원)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은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동법 제55조(벌칙)에 의하면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03. 특허권 대여

특허권을 보유한 공무원이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여가 가능함.

104. 건축사사무소 등록

건축사 면허를 받은 공무원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필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규정의 영리업무에 해당됨.

105. 부동산 임대업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여 은행융자․세액공제 등을 위하여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다가구주택을 지어 관리인을 두고 임대할 경우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첫째 요건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둘째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임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106. 서적 출판권

공무원이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 하여도 그 행위는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출판 ‧ 판매까지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저해 등의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사실 여부 및 영리업무의 한계 저촉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야 함.

107. 여관 임대 경영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여관을 매수하여 스스로 경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영케 하는 것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대판, 󰡑82. 9. 14. 1982누46)

108. 겸직허가의 기준

◇ 공무원의 겸직허가의 판단 기준은 ① 금지대상이 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②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③ 해당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함.

109. 재건축조합 이사 겸직

주택건설촉진법령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재건축조합 이사 또는 무보수 이사직이 되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110. 겸직허가 기간 중 소속기관장의 변경

겸직허가를 받을 때에는 겸직기간을 명시하여 받아야 할 것이며, 허가 받은 기간 내에는 소속기관장이 바뀌어도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

111.공동주택의 동대표 또는 임원 겸직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 등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 동대표 등은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공무원이 이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112. 겸직가능 범위

공무원의 겸직가능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과 공무원의 관여 정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은 성실의무 ․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일반적인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하므로 겸직 허가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1)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2)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 할 수 없으며,

3) 특히, 근무시간내의 영리행위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공복리에 저촉되는 영리행위는 금지됨.

113. 시민단체 가입 및 활동

공무원이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단체의 구성이나 활동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불가함.

◇ 따라서, 공무원이 시민단체에 가입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허가 시 시민단체의 성격 및 활동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114. 휴직기간 중인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 겸직 가능여부

휴직이란 재직 중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직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휴직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임.

◇ 따라서 휴직기간 중 영리행위가 휴직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의 초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함.

115. 근무상황부에 ‘개인사정’ 기재에 대하여

◇ 교원의 학기중 연가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사유소명 등 절차를 거쳐야 함.

◇ 즉, 휴가허가절차에서 연가는 사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특별한 경우 개인사정, 가정사정 등 개인의 가정비밀을 보호하는 추상적인 방식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결재권자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당연히 사유가 소명되어야 함.

◇ 조퇴의 경우는 연가(일반조퇴), 병가(병조퇴)와 관련하여 구분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대판 󰡑87. 12. 8. 87누657․658)

노동조합법 제39조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인쇄물에 집단적인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고 다수 근로자가 이에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음.

또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 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전합의도 안된 노조간부 수련회 참가 등을 내세워 출장명령을 거부하였다면 그 출장명령 거부행위가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음.(대판 ’92. 3. 13. 91누5020)

116. 판례 - 금품수수 후 반환한 경우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대판 83도 113, ’83. 3. 22)

117. 판례 - 직무와 무관한 금품수수

◇ 공무원으로서 관내의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대판 84누 575, ’85. 5. 14)

118. 판례 - 품위손상에 해당되는 경우

근거 없는 진정서 제출로 상관 중상행위(대판 ’64. 7. 14. 63누202)

부첩관계의 여인과 싸우고 상해를 입힌 행위(대판 ’66. 3. 22. 66누7)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출입하다 적발된 행위(대판 ’67. 5. 2. 67누24)

당직 중 25분간 심심풀이 점수 따기 화투놀이(대판 ’72. 12. 26. 72누194)

예비군동원 훈련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를 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신 행위(대판 ’83. 6. 28. 83누94)

직장내외의 여러 명으로부터 3억원 이상의 돈을 차용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에게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주었고, 일부 채권자들이 직장을 찾아와서 분위기를 저해하였으며 직장상사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돈을 차용한 행위(대판 ’94. 4. 26. 93누22692)

뚜렷한 자료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고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대판 ’95. 3. 3. 94누11767)

119. 판례 - 교원의 품위손상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00. 6. 9. 98두16613)

<출처 :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행정자치부, 2011. 05)에서 발췌 >

출처 : 장학사 시험대비
글쓴이 : 구교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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