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개인 연수결과물 의무제출 및 감사시 요구 관행 개선에 대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7쪽, 14쪽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2010년 6월 2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행정업무경감 관련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 결과물을 별도 제출한다는 법적 근거 없음. 다만, 학교장이 필요시 연수결과물 제출을 요구할 경우는 예외임
-학교 감사시에는 학교장이 연수결과물을 제출하도록 요구되어진 경우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음
교육관련 질의응답 365번에도 같은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출처 : 2006 경기중등교감연수동기 모임
글쓴이 : 조동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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